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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2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5. 3.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2016. 8. 6. 형기종료 예정),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1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 D, E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대구 달서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주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3.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D이 깬 것을 발견하고 도망을 가다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합226』 피고인은 2015. 2. 11. 14:25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아 얼굴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