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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구합1052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부터 소규모사업자의 생활형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전국에 지역별로 38개(직영 32개, 비직영 6개)의 가맹점을 두고 업종ㆍ상호별 B를 발행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의 가맹점은 ‘직영 가맹점’과 ‘비직영 가맹점’으로 구분되는데, 직영 가맹점은 원고가 직원을 파견하여 직원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가맹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고, 비직영가맹점은 원고가 해당 가맹점 운영자에게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대신 원고가 그 가맹점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맹점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C A F K M O F F D E G I J L N P Q R H H S F V X X X H H AC AC AC O M AG AJ C AL AN AP AP AS AU T U W Y Z Y AB AD AE R AF AH AI AK AK AM AO AQ AR AT AO AA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는 직영가맹점별로 직원 명의의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9.부터 2013. 4. 6.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각 매출ㆍ매입을 원고의 거래로 인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인정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12월경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