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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65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9: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2호선 5-1 개찰구 앞에서, 이전 역인 개봉역에서 승차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75세)을 밀치고 탑승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 사과를 요구하며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쫓아오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이를 뿌리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봉역에서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할 때 밀치며 들어온 일로 서로 시비가 붙었으나 주변에서 말려 일단락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신도림역에서 하차하여 2호선을 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신도림역 지하철 2호선 탑승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 쪽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팔목에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아무 조치 없이 2호선 열차를 타기에 자신도 열차에 타서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갔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112 신고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에 대한 응급조치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기재된 진단서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