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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6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하숙’의 주인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2019. 10. 19.경부터 위 하숙집에 거주하던 대학생이다.

피해자는 2020. 4. 1.경부터 피고인에게 역학을 배우기로 하였다.

1. 2020. 4. 1.자 강제추행(이하 ‘제1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20. 4. 1. 09:30경 위 하숙집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서재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난 너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애인도 있어. 스승과 제자가 된 기념으로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꽉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러면 기분이 더 좋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자 강제추행(이하 ‘제2추행’이라고 하고, 제1추행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20. 4. 2. 12: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의자에 앉은 채 피고인의 왼쪽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역학을 설명하는 척하다가 왼손을 뻗어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술서(피고소인으로부터 들었던 불쾌한 언행들), 탄원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관련, 참고인 D 통화 관련, 2020. 4. 2. 12:20경 강제추행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의 사무실 사진,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1.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