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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정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는 같은 빌라 아래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2:50경 부산 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외출 후 돌아온 피해자가 본인의 차량 트렁크를 열고 짐을 내리고 있을 때 그전 피고인와 피고인 간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감정이 상해 있던 것을 이유로 “너 왜 너희집 아줌마(피해자 가사 도우미)한테 내가(피고인) 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냐”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