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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8노3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피고인의 여건 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정산 금 명목으로 25,451,265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재산 중 1억 원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도중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처우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징역형 등의 대체수단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사회봉사 기관이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집행 분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여건으로 인하여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이 과중 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아가 앞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