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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5구단60740

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5. 28. 소외 주식회사 경동(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 퇴사하였는데, 소음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여 좌, 우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5.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2014. 6.부터 2014. 7.까지 강릉아산병원에서 특진(이하 이 사건 특진)을 받게 한 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 59.1dB, 좌측 귀91.6dB,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귀 65dB, 좌측 귀 무반응’의 결과를 얻은 뒤 2014. 8.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10급 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소속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상 85dB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은 양측으로 오는 특징을 고려할 때 특진에서 측정된 원고의 좌측 귀 청력을 우측 귀 수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2. 10.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15.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일관되게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특진에서도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