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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6 2017고단2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95,000원( 편취 금),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 받았고, 2017.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948』 피고인은 2017. 10. 7.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F(18 세) 가 올린 ‘ 네

이 더스 아노락 의류를 구입합니다

’ 라는 취지의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면 해당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89,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62』

1.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애플 에어 팟 이어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21 세 )에게 "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