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상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7. 13:00경 충주시 문화동 507에 있는 충주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2008. 10. 27.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C회사에서 시행한 충주시 D공장 신축공사 작업현장에서 29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적이 있음에도 수급자격신청일(2008. 11. 27.)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었다는 허위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으로부터 2008. 12. 11. 217,150원, 2009. 1. 8. 760,030원, 같은 해
2. 9. 868,600원, 같은 해
3. 9. 760,030원, 같은 해
4. 2. 651,450원 합계 3,257,260원을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2008. 10. 27.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일용근로자로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 일변근로현황조회표(수사기록 8면)는 위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대로 전산입력한 자료에 불과하다]가 있다.
그런데 F회사의 운영자인 증인 G와 C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일한 내역과 다르게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