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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63855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3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입회금을 납입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D호텔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원고

입회일 입회금 A 2008. 10. 28. 1억 2,500만 원 B 2009. 4. 15. 5,000만 원 C 불명 3,900만 원

나. 원고들과 피고는 회원권 분양 당시 D호텔 개장 후 5년이 지나면, 회원의 요청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D호텔 개장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4. 6.경과 2014. 8.경 또는 2014. 9.경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D호텔 개장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회원권 분양 당시의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3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