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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5고단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3:33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와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택시에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015. 4. 14. 03:3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비로 일만 원 권 1장을 지구대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택시비는 택시기사에게 줘야 한다.”는 말을 듣자 “야 씨발 뭐라카노, 민중의 지팡이가 해결 하는거 아이가,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F의 배를 2회 밀치며 팔로 F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