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0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00 경 서울 도봉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날 자신을 음주 소란 행위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마르 샤 승용차량의 앞 유리와 뒷 유리를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수리비 429,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손괴 등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4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전과 누적( 벌 금형 5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곤궁( 기초생활 수급자), 정신장애 (3 급)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