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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08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부동산중개를 의뢰받아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E 비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다음, 위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0.부터 2012. 10. 10.까지로 하되, 임대인란에 위 건물의 소유자인 F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이 찍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제시하여 원고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위 임차보증금은 피고 B이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서울 마포구 G 소재 건물 1층에 관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임대인 H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F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5.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50만 원으로 정하고 특약사항란에 ‘월세 미납시 D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