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29 2016고정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3.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강원 랜드 카지노 출입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B이 출입정지 신청을 하여 카지노 출입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처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카지노에 출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즉석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42 경 같은 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신원 검색 대에서, 보안요원 F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 받은 영등포구 청장 발행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문자 메세지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형법 제 230 조,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