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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0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23: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여, 62세 )으로부터 2015년 봄에 구입한 꿀을 피해 자가 비싸게 팔아 사기쳤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