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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포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여계약을 해제한 다음 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제 입증서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