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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고정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천변도로 방면에서 유 덕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2 차로에는 주정 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1 세) 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후 사경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후 사경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다가 정지한 다음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G(31 세) 이 운전하는 H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