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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0:35 경 제주시 제시 리 길 3에 있는 외도 ‘ 삼성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3에 있는 ‘ 한 라 콘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이미 두 차례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마지막 범죄 전력이 2012년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