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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7 2015고단1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9:40 경 평택시 평 택 로 51 평택시청 365 민원센터 앞길에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함부로 버린 사실로 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담배꽁초를 위 경찰관 E의 얼굴에 문질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습벽,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의 존 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 방해범죄의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