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택근무를 하는 ‘B’라는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거래처에서 송금해 주는 돈을 인출해 주면 건수마다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6.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합계 99만 원을 송금 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E은행 일산호수지점에서 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은행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