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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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공인전자서명 방식으로 원고 명의로 ① 2013. 5. 3. 대출금 300만 원을 이율 연 38%, 연체이율 연 39%, 만기 2016. 5. 3.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3. 5. 20. 대출금 400만 원을 이율 연 38%, 연체이율 연 39%, 만기 2016. 5. 20.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은 중도상환처리한 뒤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2013. 6. 4. 대출금 500만 원을 이율 연 38%, 연체이율 연 39%, 만기 2016. 6. 4.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은 중도상환처리한 뒤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중도상환 후 잔액인 937,535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중학교 친구인 B가 2013. 4.경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한 뒤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여신거래약정에 전자서명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4년경 대출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본인의 채무임을 인정하였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