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임[국패]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임
국세기본법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1. 피고가 2005. 1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9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2,3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8.27. 사업장주소지 '○○ ○○구 ○○동 ○○○-1 ○○○○빌딩 ○○○호', 상호 '□□□□□', 주업태 '소매', 종목 '화장품, 정수기, 건강보조기구'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고(이하 편의상 '□□□□□'라고 한다), 2004.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4.12.31.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48,227,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11.4. 원고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94,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역표> (단위 : 원)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공제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고지세액
당초신고
3,908636
390,863
635,073
-244,210
-229,942
14,268
경정
52,135,636
5,213,563
635,073
4,578,490
482,270
-229,942
1,167,857
5,494,019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6.6.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동생인 한○○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를 원고가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가 영위하였던 사업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로부터 주식회사 XXX가 발행하는 XXXX 포인트카드를 매수한 다음 주식회사 XXX의 가맹점에서 일정한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나머지 포인트 잔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조 (인정사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증인 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경에 정년퇴직하였고, 매월 1,751,780원 상당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 ○○읍 ○○리 ○○○-1에서 그 처인 유○○과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의 친동생인 한○○는 2003.8. 경 원고에게 자신은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개설하여 주었다.
(3) 한○○는 2005. 5. 2. ○○세무서 ○○○과 임○○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금액 상당의 거래내역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소매판매업과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정한 XXXX카드 포인트를 구매(충전)하면 XXXX카드를 교부하고, 그 소비자가 교부된 카드를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하면 약 10% ~ 11%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는 카드충전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그 동생인 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