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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8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2. 12. 13:26경 서울 용산구 B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종업원이 없는 사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GX2'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2. 16:43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절취한 스마트폰이 작동되지 않자 같은 장소로 되돌아가 추가로 같은 위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새로운 'GX2'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판시 심신미약 : 장애인 증명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9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3회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피해품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