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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6036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C 임야 9,22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8. 9. 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8. 9. 11. 소외 D에게 금 20,000,000원을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여 주었다.

나. 소외 D는 199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4546호로 강원 양구군 C 임야 9,2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8. 9.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 채무자 소외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차7592 사건에서 소외 D는 원고에게 금 4,070,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11. 3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4. 2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본585 유체동산경매 사건에서 금 827,330원을 배당받았다.

마. 소외 D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및 1999년식 E 카니발 승용차가 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9. 10. 19.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원고는 2015.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4. 27.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