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2 2020가단6253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0. 14.자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