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74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C 건물 D 호에 동거 녀인 E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6. 30. 위 D 호에서, E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를 들고 출입문 손잡이를 향해 3회 휘둘러 출입문 손잡이를 부러트리고, 유리 창문을 향해 2회 휘둘러 창문을 깨트려 수리비 약 2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