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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다7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제1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아 심리가 미진하였다는 원고 소송대리인 등의 의견이 있었고, 원심에서도 잘 정리해 상고하라는 의견이 있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추후 상고이유서를 보완하겠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그 기재를 심리미진 등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