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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6가단1019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차20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은 소외 C과 상관 없는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름.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