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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7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7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형태로 지급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G, I 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