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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7. 07. 17. 1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6-1 상도 엠 코 타운 105 동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구 암중학교 방면에서 엠 코 애 스톤 파크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의 같은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C(39 세, 여)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65 세, 여 )에게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때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