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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0 2019나5251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의성실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주보상금 50,000,000원(1차 합의금)과 건물대금 50,000,000원(2차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2. 11. 30.까지 김포시 C 지상 건축물 및 부속물 일체(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 및 부속물 등 일체를 ‘이 사건 부속물 등’이라고 한다)를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속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E에게 1일당 1,0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2. 11. 30.까지 건물 일부만을 철거하였고, 나머지 부속물은 E이 2014. 6. 30.에야 철거를 완료하였다.

원고의 철거의무 불이행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2차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