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는 1990. 3. 21. 포천시 C 답 2,595㎡에서 환지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같은 날 D 답 565㎡, E 답 311㎡에서 각 환지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구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F로부터 매수하였다.
다.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57. 12. 14.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9. 28. ‘1998. 5. 7. 매매’를 원인으로 G 앞으로, 2003. 2. 7. ‘2002.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H 앞으로, 2014. 8. 25.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71. 12. 7.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0. 11. 7. ‘1999.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I 앞으로, 2005. 11. 21. ‘2005.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J는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