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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10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7. 경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후 건설업자인 B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오산시 C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착공 신고서, 건설업등록증, 도급 계약서, 현장 대리 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공사는 종합 건설업 면허가 필요 없는 것이어서,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착공신고만 한 후 본인으로 시공자를 변경하여 공사한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