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14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부터 연 15% 한도에서 인용).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