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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5 2010가합444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내 각 구청장에게 기관위임하여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들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협의보상에 응하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별지1 분양계약표 기재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시행한 ZAA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된 AB 아파트(이하 ‘이 사건 AB 아파트’라 한다) 또는 AC 택지개발사업으로 건설된 AD 아파트(이하 ‘이 사건 AD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AB 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자들이거나, 협의보상에 응한 특별공급대상자로부터 위 각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승계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원고

사업인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철거 부동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 특별공급신청일 전매여부 (매도인)

1. A 2007.7.23. AE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서대문구청장 2008.10.7. ◎ (AF)

2. B 2006.9.14. AG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강북구청장 2008.9.2. ◎ (AH)

3. C 2008.9.18. AI아파트 녹지조성공사 종로구청장 2008.10.31. 4. D 2006.3.6. 서울 서초구 AJ 주택 및 부속건물 AK 시설녹지조성사업 서울특별시장 ◎ (AL)

5. E

6. F 2009.2.5. AM근린공원조성 강서구청장 2008.10.2. 7. G 2008.3.27. 서울 강동구 AN 건물 지층 지하실, 1층 주택 AO공사(5차) 서울특별시장 2008.10.7. 8. H 2007.12.27. AP대체녹지조성 서울특별시장 2008.10.22. 9. I 2006.11.23. 서울 서대문구 AQ 7동 403호 AR근린공원조성사업 서울특별시장 2008.6.16. 주소다름 10. J 2008.9.18. AI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