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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7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22:2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사거리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 B(49세)에게 빌려간 돈 3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8.5cm)을 허리 뒤춤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가 위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3장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녁 10시경 사람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찍었다.

이에 앞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냥하여 칼을 찌르려고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날에 7센티미터의 이마 부위 열상을 입고 다량의 피를 흘렸으며 119 구급차로 호송되어 14바늘을 꼬매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전화를 받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014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