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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30 2012노10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E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E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소유권이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수목을 뽑아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이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를 승낙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 측이 원심판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심판시 소유권이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해가라고 요구하였던 점, ②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수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