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 B은 1977. 10. 26. 서울 성북구 C 대 69㎡ 및 그 지상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1992. 1. 19. 사망하였고, B의 자녀인 원고, D, E, F, G은 1999.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3. 8.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374060)으로부터 ‘D, E,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45분의 4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판결을, 2014. 4. 29. 같은 법원(2013가단76015)으로부터 ‘D, E,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45분의 7 지분에 관하여, F은 245분의 49 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45분의 70 지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76015 판결로 취득하게 된 지분의 합계 = (7×3) 49 / 245}에 관하여 취득세 1,099,990원, 지방교육세 94,280원 합계 1,194,27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9. 25.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3.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명의신탁 관계는 원고와 B의 법정상속인인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