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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4 2019가단75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4. 10. 피고로부터 제주시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9. 4. 11.부터 2019. 6. 31.까지 계약금액: 33,400,000원 대금의 지급: 공사완료 후 50%, 준공후 50%(7일 이내) [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33,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9,51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추가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42,9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공사완료 후 50%, 준공후 50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위 공사는 준공도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33,400,000원을 공사완료 후 50%, 준공후 7일 이내에 50%로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갑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내역서(갑 제6호증)와 원고의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