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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정204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페이스 북 등지에서 중고 휴대전화 등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올려놓고 직접 휴대전화를 매입하거나 또는 자신이 거주하는 부천시 오정구 C, 5동 101호에서 택배로 중고 휴대전화 등을 받아 다시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시간 불상 경 부천시 오정구 C, 5동 101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스 북에 올려놓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2015. 1. 30. 18:00 경 부산 진구 D에서 절취 한 피해자 E 소유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IMEI: F) 스마트 폰 1대를 불상의 금원을 주고 매입하여 택배로 배송 받았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경로로 휴대전화를 취득하게 되었는지, 휴대전화의 도 품 여부 및 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명세서 및 계약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 경력 조회 서, 서울 고등법원 2016 노 3599 판결 문 사본 [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판시 휴대전화를 택배를 통하여 매 수하였음에도 신분증을 통하여 매도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매도인의 연락처, 위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