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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6 2015나1133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 B교회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안의 전제

가. 제1심에서 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17,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② 원고를 상대로, 피고 교회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208,660,000원(= 손해배상 총 326,30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117,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C는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88,857,431원(= 미지급 공사대금 117,640,000원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28,782,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들만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 교회는 당심에서 2016. 12. 22. 손해배상으로 459,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반소청구를 확장한 후, 2017. 7. 17. 열린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6,633,995원의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만 유지하고 나머지 주장은 철회하는 것으로 반소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으나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 교회의 반소청구에 관한 제1심 청구금액, 제1심판결, 당심 청구금액 및 당심 최종 주장 내역은 아래 <반소청구 요약> 표 기재와 같다.

<반소청구 요약> 항목 제1심 청구금액 제1심판결 당심 청구금액 (확장 후) 당심 최종 주장 별지「비교표」참조 미시공 14,200,000원 9,018,574원 15,200,000원 19,108,574원 상이시공 261,900,000원 15,063,995원 28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