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19가합55847

공사대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77,894,595 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의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110,094,373 원 및...

이유

인정 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17. 11. 30. 전주시 C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1. 15.부터 2018. 10. 30.까지, 계약금액 23억 5,86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0. 31. 이 사건 계약의 준공 예정일을 2018. 12. 31. 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8. 12. 31. 위 준공 예정일을 2019. 1. 31. 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실제 준공은 2019. 2. 28. 이루어졌다.

원고, 피고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은 2018년 8월과 9 월경 하도급대금을 발주 자인 피고가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8. 4. 26.부터 2019. 5. 13.까지 사이에 원고와 하수급업체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2,188,963,682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하자의 발생 설계도 면상 지반 보강을 위한 파일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5 층 천정, 각 층 창문틀 주변, 건물 외부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지하 주차장 바닥이 파손되는 등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298,242,664원(= 파일 미 시공 보수 58,913,486 원 누수 하자 보수 209,471,316원 지하 주차장 하자 보수 29,857,862원) 이 필요하다.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F은 2018. 9. 2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이라 한다) 중 77,894,595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