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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694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어머니 D(여, 69세)의 집에 술을 마신 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제발 좀 인간답게 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방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 우측 뇌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방바닥에 쓰러져 실신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측 뇌 경막하출혈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법의관 F 진술 청취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첨부에 대한, 검안소견서 사본 첨부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등 변사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첨부에 대한, 진료소견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에 대한, 119현장출동 응급기록일지 첨부에 대한, 법의관 부검 소견에 관한, 피의자 A G병원 정신과 진료기록 첨부에 관한)(첨부 포함)

1.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 회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 약독물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존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