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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1 2015고단209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 22:00 경 여수시 C에 피해자 D( 여, 61세) 가 거주하는 E 펜션으로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의 남편이 펜 션 수영장 보수 공사에 대한 포크 레인 작업비용 금 300,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 돈을 달라”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현관 밖에 있는 의자를 집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협박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