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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3. 22:28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자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협하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정수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22:45 경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화장실에 가기 위해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위 F이 피고인의 한 쪽 수갑을 풀어 주자 오른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위 F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 F이 착용한 안경을 손으로 잡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 범인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