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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8114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C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소유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일시 가해차량 과실비율 내용 1 A G 말리부2.0 2015. 2. 16. 2016. 4. 4. 00:20 100% 가해차량이 음주운전, 신호위반하여 피해차량 추돌 2 B H 투싼 2016. 6. 22. 2017. 4. 23. 22:06 100%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차대차 접촉 3 C I K7 2017. 9. 21. 2017. 12. 11. 00:31 교차로에서 추돌 4 D J 코란도스포츠 2014. 7. 3. 2018. 1. 12. 23:30 100% 가해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피해차량 충돌

가.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자동차’란 기재 각 해당 자동차(이하 각 해당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차량’이라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써,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각 해당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사고‘라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각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각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① 이 사건 1차량 소유자 원고 A : 1,218,000원 ② 이 사건 2차량 소유자 원고 B : 2,020,000원 ③ 이 사건 3차량 소유자 원고 C : 73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