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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50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17. 피고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 변제기한은 피고가 개업하고자 하는 영업이 제대로 진행될 시에는 조기 상환하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적자를 본다면 구룡마을 개발을 완전히 끝낸 후 지불하기로 하며, 만약 개발이 안 될 시에는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자는 은행금리 수준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7.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0. 27. 원고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였다.

당시 피고의 처 C이 2002. 10. 24. 원고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5,000만원의 채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1억원 지급채무와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위와 같이 2009. 10. 27.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1)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0. 27. 원고에게 5,000만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룡마을 주민권을 팔도록 시켰고, 이에 원고는 D에게 위 주민권을 1억원에 팔아 그 돈을 피고에게 주었는데, 이후 D가 원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피고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잘못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부족한 돈은 원고의 돈을 보태여 D와 합의하도록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