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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시 부양가족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85 | 법인 | 2000-01-12

문서번호

법인46013-85 (2000. 1. 12.)

요 지

추가공제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회 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요건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함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여부를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주택자금 공제요건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함은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