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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0: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중, "술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예전 주소지가 적혀있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피고인을 울산 남구 F건물, G호로 데려다 주자, 그곳에서 같은 날 00:40경 E에게 "왜 너희들 마음대로 여기로 데리고 왔노, 야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낭심 부위를 힘껏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