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종합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23:50경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동서고가교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G70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